스마트폰 앱으로 조건만남…반복적으로 범행 저질러
충북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31일 초등학교 여학생 등과 성관계를 맺은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31)씨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1시 증평군 한 무인 모텔에서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수차례 대화를 주고받은 뒤 조건만남으로 꾀어 중학교 1학년 B(12)양과 성관계를 맺었으며, 지난 8월 오후 3시 영동군 영동읍 한 모텔 객실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만난 초등학교 6학년 C(12)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입건됐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을 뿐 아니라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도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C양의 부모가 딸이 어떤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 같으니 붙잡아 달라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아 범행을 밝혀냈으며, 또 C양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나 성관계를 한 모 고등학교 2학년 D(17)군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