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별거는 재산 문제 아닌 처가 집안 사정 때문”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가, 결혼 후 상당기간을 아내와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를 갖고 있던 것으로 10일 알려져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 내정자는 1978년 5월 혼인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27년 동안, 21년 3개월여를 아내와 다른 주소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내정자 부부가 같은 주소지였던 것은 1981년 11월~83년 1월의 서울 대치동 아파트와 2001년 3월 이후 현재의 도곡동 빌라 시절뿐이며 이 과정에서 정 내정자의 주소지는 7차례 바뀌었고 내정자 아내의 주소지는 12차례 변경됐다.
현행 주민등록법 21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 내정자가 주민등록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강찬우 홍보담당관은 "처가 쪽 집안내력과 관련된 말하기 껄끄러운 이유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 주소지가 다르게 돼있지만 재산 문제와 전혀 상관없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봐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이 문제가 아파트 분양이나 학군 배정 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정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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