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재단, 박근혜 입장 밝혀라"
“육영재단, 박근혜 입장 밝혀라"
  • 김부삼
  • 승인 2005.11.10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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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8인“육영재단은 더 이상 공익법인이 아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29명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육영재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형주 열린우리당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서울교육청의 육영재단에 대한 감사가 9번이나 거부당했다”며 “육영재단 이사장을 동생 박근영씨에게 물려준 박 대표는 육영재단의 감사 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육영재단을 서울 시민에게 환원할 생각이 없는지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육영재단은 지난 2001년 성동교육청 감사에서 11건의 불법 수익사업을 벌이고 유치원 회계자금 7억 2900만원을 재단회계로 부당 대여했다. 또한 57억 9600만원의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하는 등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육영재단은 감사를 거부해 시정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최근 국토 순례단 단장이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사건 역시 실태조사를 거부했다. 김형주,이영순,강혜숙,장향숙,최순영,김태년,최재성,우원식,유승희등 이들29명의 의원들은“육영재단은 더 이상 공익법인이 아니다”라며 “관할청은 당장 박근령 이사장을 사퇴시키고 설립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8년 넘게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박근혜 대표를 향해 “육영재단의 후안무치한 불법행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박 대표는 육영재단이 관할청의 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육영재단을 서울시민에게 환원할 생각은 없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유기홍 의원은“육영재단이 395억원의 자산을 갖고 올해도 75억원의 예산을 쓰며 예식장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감사를 거부하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치외법권 지대로 군림하고 있다”며 “그간 검찰에 고발당해도 벌금형 정도에 머물렀다”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육영재단의 설립인가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기피한 혐의로 육영재단을 고발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오해균)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육영재단이 감사에 충실히 응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발인이 박근령(51) 이사장과 김종우(53) 법인실장인 만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고발인 조사가 끝난 뒤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10월 육영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회계서류 등 감사에 필수적인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박 이사장과 김 실장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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