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이율 1200%까지 부과…경찰, 부당이득 환수 예정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온 불법 대부업자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강원 삼척경찰서는 31일 A(48‧여)씨와 B(58‧여)씨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4명에게 연이율 120~1200%의 이자를 받아 온 혐의다.
B씨 역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82명에게 연이율 106~44% 상당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B씨는 연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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