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후배 대법관들에 부담"

건설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김능환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자,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전관예우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31일 김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6명과 함께 지난 25일 상고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대법관’으로 알려진 김능환(62) 전 대법관은 작년 7월 대법관에서 퇴임 후 올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물러났다. 이후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편의점 대법관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6개월 만에 법무법인 율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사법제도개혁을 추진했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던 한 전 총리의 사건을 김 전 대법관이 맡으면서 전관예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은 대법원 제2부에 배당됐으며 신영철(사법연수원 8기)·이상훈(9기)·김용덕(12기)·김소영(19기) 대법관 등 4명으로 구성됐다. 4명의 대법관은 김 전 대법관과 같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김 전 대법관(7기)의 사법연수원 후배들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전관예우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겠지만, 함께 근무했던 후배 대법관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대법관은 “율촌 소속 변호사로서 법리적으로 유·무죄를 따질 것”이라며 전관예우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