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소송’ 승자는 CJ제일제당…“특허 침해 아니다”
‘김치 소송’ 승자는 CJ제일제당…“특허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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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난 해 10월 ‘알파화 전분 제조법’ 등 특허 침해 소송
▲ CJ그룹 이재현 회장 (사진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음)

법원이 김치 업계의 양대산맥인 CJ제일제당의 ‘하선정 김치’와 대상 FNF의 ‘종가집 김치’의 ‘특허권 침해’를 건 소송전에서 CJ제일제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1일 “대상 측이 주장한 김치제조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상 측의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추가적인 기술적 창작이나 노력 없이도 쉽게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알파화 전분 역시 대상 측이 특허발명 출원 전에 이미 식품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물질로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상 측은 2004년부터 전분을 끓이지 않고 김치 양념에 같이 넣는 '알파화 전분' 기술을 개발했으며, CJ 측이 알파화 전분 제조법 등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원의 배상금 청구와 문제의 특허가 적용된 김치 생산·판매 중단 및 제품 폐기를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대해 CJ제일제당은 “대상 측이 부실한 권리를 갖고 특허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며 “재판부가 바로 잡아준 데 대해 환영한다”고 승소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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