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11월 '112 허위·거짓신고 근절의 달' 정해
충북경찰청, 11월 '112 허위·거짓신고 근절의 달'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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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 형사처분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

충북경찰청은 '112 범죄 신고의 날'을 맞아 11월 한 달을 '112 허위·거짓신고 근절의 달'로 정하고 집중 홍보활동을 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경찰서 홈페이지와 옥외전광판, 현수막, 유인물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112 허위·거짓신고는 사안에 따라 형법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로 형사처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거짓신고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근절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이번 집중 홍보활동이 허위·장난신고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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