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부당하게 구치소 수감…손해배상 하라" 패소 판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은 3일 박씨가 “부당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데 대한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글로 국내·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수사 및 기소는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2년 2월 "검찰 수사 기간 동안 부당하게 구치소에 구금됐고, 104일간의 수감생활로 심각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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