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으로 풍속업소 단속업무 담당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나이트클럽에서 행패를 부리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A(55)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A씨는 1일 오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한 여성의 손목을 붙잡고서 놓아주지 않아 이를 제지하려던 나이트클럽 직원을 밀쳐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에게 임의 동행돼 중앙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20여분간 "내가 사법경찰관인데 너희들 옷을 벗기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서울 동작구청에 소속된 지방행정주사(6급 공무원)로 룸사롱, 나이트클럽 등 풍속업소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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