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8월 28일로 소급 적용
취득세 영구인하 8월 28일로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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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828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4일 오전 회의를 열어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대책이 발표된 828일로 소급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취득세 인하를 대책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7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1월부터 적용하면 2천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과 관련, 재정부족을 이유로 내년 11일부터 적용해야 한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대책이 발표된 828일로 소급 적용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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