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브랜드 이미지 이용, 비양심 지역농협 적발
농협 브랜드 이미지 이용, 비양심 지역농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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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에 묵은쌀 섞고, 일반쌀을 친환경쌀로 속여 판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묵은 쌀을 혼합해 전국 유명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킨 혐의(양곡관리법 및 사기)로 전남 한 지역 A농협 조합장 등 임원 5명을 입건하고, 또 일반쌀을 친환경쌀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법률)로 같은 지역 또 다른 면 B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농협은 지난 2011년부터 전년도에 판매하고 남은 묵은쌀 약 2900t을 처리하기 위해 햅쌀 약 1만500t에 2대8의 비율로 혼합한 뒤 햅쌀로 표시, 1만3400t(178억 상당)을 전국 유명 대형마트 등 26개 거래처 160여곳의 판매소에 판매해 24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했고, B농협은 최근 1년6개월여 간 약 71t, 1억8000만원 상당의 일반쌀을 친환경쌀로 둔갑시켜 판매, 2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농협의 경우, 전국 최대 규모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을 갖추고 매년 400억원 이상의 쌀을 판매하는 곳이며 햇곡이 들어오는 시기에 농협 전산시스템에서 생산년도를 조작, 묵은쌀을 햇쌀로 전환시켜 출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묵은쌀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냄새를 희석시키기 위해 햇쌀과 묵은쌀의 비율을 8대2 이내로 섞어 가공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B농협은 일반벼가 수확시기로부터 6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자연적으로 잔류 농약이 없어지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이들은 농협에서 판매하는 쌀의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 일반쌀을 친환경쌀로 속여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의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해 소비자를 우롱한 사안이다. 양곡관리법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낮은 형량(1년 이하·1000만원 이하)에 반해 판매이익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농협RPC의 설립 목적에 맞게 지역 내 생산한 벼를 판매해야 함에도 조합의 경영 실적에 따라 조합장 선거에 영향이 있는 점과 조합의 단순이익을 위해 타시도 등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벼까지 무리하게 구입, 판매하는 등 경영 실적을 올릴 욕심 때문에 적정한 판매량에 따른 원료곡 구입과 경영전략을 수립 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남경찰은 지난 6월에도 묵은쌀을 혼합, 햅쌀이라고 속여 15억원 상당을 판매한 민간 양곡가공업체 5곳을 적발, 양곡관리법위반 혐의로 가공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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