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섞은 음료 먹이고 범행 저질러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장 허경호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4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4시 15분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옛 여자친구 B(37)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섞은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B씨가 정신을 잃자 옷을 벗겨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하는가 하면 가방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