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11곳 위장취업, 1000만원 상당 절도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구인광고를 보고 치킨집 등 배달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모(37)씨를 4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17일 전주시 서신동 이모(50)씨의 치킨집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배달용 오토바이와 현금 7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내 11곳의 음식점에 위장 취업해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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