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 제공 않거나 미성년중개 등 불법 행위 만연
5일 경찰청에서 올해 8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불법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모두 38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7~18세 베트남 여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한국 남성을 베트남으로 데리고가 맞선을 보게한 결혼중개업체 커플매니저 A씨를 검거했으며, 전북경찰청은 한국 남성이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을 속이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시킨 결혼중개업체 직원 B씨를 검거한 뒤 피해 여성을 구제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난립하면서 이처럼 이용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장결혼을 알선해 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유형은 △위장결혼 및 알선행위(108명) △무등록 중개행위(60명) △허위 정보 제공 및 정보 미제공 행위(37명) △미성년자 알선 행위(3명) 등이 었으며,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외국인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중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위법 행위가 파악됐다.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피해 첩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를 강화해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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