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익산경찰서는 시설하우스 보조금을 받아챙길 목적으로 농가와 이면계약 체결 후 허위로 정산서류를 꾸며 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김모(45)씨를 5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익산시 망성면 이모(35)씨의 농가와 이면계약 체결 후 이씨 명의의 통장과 위임장을 건네받아 이씨를 대신해 자부담금(3072만원)을 입금시켜주고 그 돈을 재차 자신의 회사 통장으로 입금시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꾸며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부실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1년 동안 익산과 전주, 완주 일대 64개 농가의 223개동의 비닐하우스를 시공해 국가보조금 1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자부담금 입금확인증과 통장사본, 보조금지급청구서 등 착공·준공 서류를 확보해 김씨의 범행을 밝혔다고 전했다.
선원 수사과장은 "김씨는 시설하우스를 저가에 설치해준다고 접근 한 후 계약하면서 설계도면과 달리 줄기초 작업을 부실하게 하는 등 저가의 자재를 사용해, 시공 농가 중 8개 농가 25개 동이 지난해 태풍에 쓰러져 피해를 입었다"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은 농가입장에서는 경감된 금액으로 시설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면계약이 이뤄졌기에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익산과 전주, 완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범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