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휴대폰' 사용, 교통위반 신고 대폭 증가
'블랙박스・휴대폰' 사용, 교통위반 신고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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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경찰력, 국민 참여로 보충해
▲ 블랙박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 : 아이나비 홈페이지 캡쳐

울산지방경찰청에서 5일 밝힌 바에 따르면 9월과 10월 두 달간 울산지역에서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영상물을 이용한 신고가 하루 평균 82.2건으로 시행전 8.7건에 비해 844.8%나 증가했다.

경찰은 9월2일부터 부족한 경찰력을 국민의 참여로 보완하기 위해 '교통무질서 추방 운동'(영상 신고 활성화)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주요 영상 신고 내용으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정지선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방향지시등 미등화,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 다양한 사례가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카메라에 정확히 찍히는 위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없는 곳에서도 운전자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준법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블랙박스 등을 이용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영상신고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신고방법은 위반장면과 차량번호가 찍힌 영상을 확보한 후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접속→신고민원포탈(좌측상단) 클릭→교통(우측 신고분야) 아래 교통법규위반신고 클릭→신고자 정보 입력 후 민원내용에 '위반사항'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하면 되지만, 첨부파일이 10MB를 넘을 때는 접수 경찰서 담당자의 별도 연락을 통해야 제출 할 수 있다.

한편, 시민 신고와 함께 경찰관으로 구성된 캠코더 단속반의 영상단속도 하루 평균 14건으로 시행전 0.005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현장단속은 일일 평균 112.3건에서 201.7건으로 89.4%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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