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비방에 허위 동영상 유포, 공동의 이익 목적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웅(76·본명 조병규)씨에게 5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에 대해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했다. 허위사실의 성격과 표현 방법, 명예훼손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라며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이고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월 모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동영상에는 '박 대통령이 평양에 500억원을 들고 갔으며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다'는 발언과 최태민 목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자칭 목사로 행세한 조씨는 명예훼손죄외에 사기, 무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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