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5일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의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와 같이 배출가스 검사 시행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앞으로 이륜자동차도 자동차같이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허용 범위에 기준에 맞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과, 단계적으로 260㏄를 초과하는 대형은 2014년, 100∼260㏄ 중형은 2015년, 50∼100㏄ 소형은 2016년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기간 내에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검사 기간이 지나고 검사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10인승 이하의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된 승용차와 승합차, 중량 3.5t 미만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제도’도 시행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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