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지난 1월 첫 구속집행정지 허가가 내려진 뒤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 오후 4시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김 회장에 대한 3차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은 7일이었다.
앞서 김 회장은 1심 선고 이후 복역 6개월 만인 지난 1월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고 이후 3월, 5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연장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9일 파기환송심에서 “실제 김 회장이 수감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의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대 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4차 구속집행정지 기간연장에 대한 사유를 밝혔다. 다만 김 회장의 거주지는 자택과 병원 등 4곳이었던 기존과 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 1곳으로 제한했다.
한편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사비를 털어 계열사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계열사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시키려 노력한 점 등을 인정받아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또 대법원에서는 일부 배임죄에서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