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중인 이석기 의원 사건부터 불거진 종북 논란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까지 이어진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적단체'로 보이는 시민단체를 해산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7일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적단체’이라고 인정한 시민단체를 강제해산시킨다는 입장과 관련 “통진당부터 이석기 의원 RO, 내란음모 문제 등 이렇게 반국가적인 행동을 한 단체 등이 활동을 하고 있다”며 “강제해산 시키는 법이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앞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6일 국회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심재철 최고위원님게서 발의하신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강제해산법과 반국가단체로 정당이 해산했을 경우 소속 의원들에 대해 자격을 상실케 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우선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시민단체 해산 법안은 지난 5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범죄단체 해산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범죄단체 해산법’의 내용으로는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해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동화 등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자칫 진보진영을 향한 무차별적인 탄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