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안전위협…전기 찜질기, 완구 등 ‘리콜’명령
사용자 안전위협…전기 찜질기, 완구 등 ‘리콜’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매된 제품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해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확인된 전기 찜질기, 완구 등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찜질기(6개)·완구(6개)·휴대용 사다리(1개)·천공기(1개) 등 14개 제품에서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6개 전기 찜질기 제품은 인증할 때와 다른 부품이 사용되거나 아예 빠졌으며 찜질기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러한 상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화상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개 완구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77배 많이 검출됐다. 또한 조혈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기준치보다 10.8배 많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휴대용 사다리 1개 제품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구가 없어 사람의 체중을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천공기 1개 제품은 충전부가 노출돼 감전을 유발할 수 있었다.

특히 기표원이 전기 찜질기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2개 제품만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찜질기 온도가 기준보다 높은 17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이나 리콜 권고, 판매정지(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에 리콜처분 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해야 한다.

기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