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당초 ‘무죄’판결을 뒤집고 일부 혐의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는 7일 오전에 열린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후보비방 혐의는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백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앞서 대선 당시 안 시인은 문재인 후보의 시민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다” 등의 글을 자신의 투위터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부 유죄 평결을 내리며 “피고인이 올린 글의 내용이 대통령 후보의 능력과는 자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덕적 흠집 내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당시 지위와 선거상황, 공표된 시점, 당시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춰볼 때 후보자 검증이란 공익 목적은 명목적 목적일 뿐 비방 목적으로 보여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 판단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17개 글이 허위란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유를 전했다.
이후 안도현 시인은 법원의 판결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재판부는 배심원 선정과정을 주재했으면서 이제 와서 배심원들을 의심하고 깎아내리면서 무죄 평결을 뒤집었다”며 “이것이야말로 감성판결이며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명백한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라도 박근혜에게 질문하면 안 된다. 질문하면 비방죄가 성립된다”며 “아, 그래서 검찰은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고 질문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었구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의 기분이 이럴까”라고 심경을 토로한 뒤 재판부를 향해 “재판부는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곡예를 하면서 묘기를 부렸다. 애매한 선고를 내리기까지 언어유희로 일관했다. 최고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충신을 보는 것 같았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한편, 안 시인은 이날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