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토플, 접수 7일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
"토익·토플, 접수 7일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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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당 취소수수료 부과건수 토익 4525건, 토플 640건

 
이제 토익, 토플 등 어학시험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할 경우 응시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으로 어학시험을 신청한 소비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한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미국 ETS(토플), YBM시사닷컴(토익·JPT), 서울대학교발전기금(텝스), 지텔프코리아(지텔프), 김스어소시에이션·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제주상공회의소(JLPT), 한중문화협력연구원(신HSK) 등 8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법상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소비자들에게 10~60%에 달하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특히 토플과 신HSK는 접수기간 중에도 각각 50%, 1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 업체의 부당 취소수수료 부과건수는 토플 640건(미화 5만4000달러‧5700만원), 토익 4525건(8800만5000원), 텝스 2772건(5595만3000원), 지텔프 672건(2063만7000원), JPT 142건(354만6000원), JLPT 233건(112만9000원)이다. 신HSK의 경우 거래내역 삭제로 상세내역 파악이 불가능했다. 이에 신HSK는 거래기록 보존의무 위반에도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공정위는 “토익, 텝스, JPT, JLPT가 군인 시험신청자와 추가접수기간 시험신청자에 대해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더라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내렸다.

다만 시험일 3일 전부터는 시험장 준비, 문제지 배송 등이 완료돼 해당 응시좌석의 재판매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환불규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취업 및 진학 등을 위해 다수 응시하는 어학시험의 접수사이트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최근 토익의 환불규정에 대한 약관심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향후 토익 환불규정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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