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인 발언 일삼던 네티즌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7일 김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사자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죄(인터넷 명예훼손)로 고소했다.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이 여사는 법무법인 한강을 통해 제출한 고소장에서 인터넷카페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김 전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하한 내용과, 다음 카페 게시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차명계좌로 12조원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일베’의 한 네티즌이 김 전 대통령의 입관 모습을 ‘홍어 택배’라며 특정 지역 비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 여사는 “인터넷 게시물이 주장하는 내용이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라며 “고인을 욕되게 하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고인의 역사적,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행위”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색출해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일베 등은 극우 사이트로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도 했으며, 역사 왜곡 문제 등으로 사회적인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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