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경찰관이 48%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직한 경찰관 10명 중 4명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파면, 해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177명이다. 이 중 67명이 소청심시위원회를 통해 복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4명 중 1명 꼴로 복직한 셈이다.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 성매매 등 비위내용이 심각한 자들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관은 한 달 넘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언동을 하여 해임됐으나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강등으로 변경됐다.
또한 부산청 소속 경찰관 2명은 작년 성매매업소에서 불법성매매를 하여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유착 없는 단순 성매매라는 이유로 소청심사에서 정직3월로 감경처분만 받았다.
인천청 소속 모 경찰관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적발됐으나 가정형편이 어렵고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것을 이유로 정직 3월로 처분이 완화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치안확보를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이 타 공무원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그럼에도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일삼은 경찰관들에 대해서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완화해주니 일선경찰관들의 성인식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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