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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주춤했던 성매매 업소들이 울산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업소의 서비스 형태와 서비스 방식의 변화만 가져왔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당시 단속대상 업소에서만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뿐 성매매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동안 잠잠하던 남구 삼산동 일대 유흥업소(노래방, 룸싸롱)에서의 성매매(2차)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업소는 남성휴게실,스포츠마사지실이다. 스포츠 마사지와 휴게실이라는 명목아래 영업중인 이들업소는 결정적인 성행위 장면만 적발대지만 않는다면나머지 모든 서비스는 이들 업소의 범주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안마시술소, 휴게텔, 피부마사지,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해 교묘한 방법의 성매매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처벌 받은 사람의 숫자와 얼마만큼의 성매매 업소가 감소되었는가가 중요한 사항은 아닌 듯 하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왔는지, 그들의 현재상황은 어떠한지, 성매매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가 더욱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문화 의식개선과 성매매 여성 인권보호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매매에 대한 의식개선과 사회문화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과 단속기관의 주체인 경찰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