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보자는 입장으로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8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엄청난 국가적 내란음모의 혐의를 받고 있고 또 국가에 대한 경례, 또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국회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윤리적 판단에 의해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제명 추진을 절차대로 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염 의원은 “제명안은 야당과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것을 거부하거나 말을 바꾼다고 한다면 국민적 사안에 높고 또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저희 단독으로 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면서 단독 강행 의사를 밝혔다.
또 재판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재판 결과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야당 간사들과) 접촉 이후에 아마 지속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이고 윤리적 판단은 우리 국회 안에서의 국회의원의 품위, 국회의원의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했고 국가내란음모까지 혐의가 있는 이러한 의원에 대해서 더 이상 비호하거나 보호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회 윤리특위 심사로 이 의원의 제명을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정답과 결론을 이미 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절차에서는 그것은 우리 헌법상에 법률상에 적법절차의 정신,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논의는 시작할 수 있으나 충분한 논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의 심사자료, 헌법재판소 위헌정당심판 청구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특위의 윤리심사의 문제는 국회의 자율성의 문제고 고유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근원적인 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며 “그 부분이 전혀 무관한 것이고 국회만의 논의절차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는 눈가리고 아웅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