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 행정2부는 8일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회사의 라면제품에 대해 순차적 가격인상을 실행하면서 인상폭을 유사한 수준으로 정해 출고가격을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인상계획 및 인상내역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교환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농심에 대해 "라면은 대표적인 서민생활품목으로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가격인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가할 요인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가격정보교환으로 라면값이 인상된 이상 주력 상품뿐만 아니라 인상이 된 전체제품의 가격을 담합 대상으로 봐야한다. 이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은 적법하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업체 4곳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 정보교환을 통해 라면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린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업계 1위(점유율 70%)인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3개 업체가 비슷한 수준에서 뒤따라 올리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이들 업체 4곳에 모두 1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농심은 가장 많은 과징금인 1080억원을 부과 받았고, 오뚜기는 98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삼양식품은 1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면제받았고,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한국야쿠르트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 다음달 4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