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고번호‘37’표기로 우리 기술력 국제적 인정
NAMSA 회원국 만장일치로‘나토 목록후원 2단계 국가’로 가입 결정
우리나라 군수품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한국 재고번호(‘37’)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 조달본부(본부장·박경서·육군소장)는 “지난 10일, NAMSA(나토 목록 전담기관)로부터 2005년 10월 6일부로 대한민국이 ‘나토 목록후원 2단계국가’에 가입되었다”고 통보받았다며,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품에 부여되었던 수입국 재고번호 대신 앞으로는 한국 고유 재고번호인 ‘37’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NAMSA는 50개 회원국(나토국:26개국, 비나토국:2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수·방산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국제적인 군수물자 목록기구이다.
NAMSA는 나토 표준화 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 군수품의 유일성(唯一性)을 확인하고, 군수품 생산국이 부여한 고유 재고번호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 회원국의 목록정보를 등록받아 이를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군수활동(조달·저장·분배·운영·폐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토 목록후원은 1·2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1단계 가입국은 나토 목록회원국의 군수품 목록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자국의 고유 재고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나, 이번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된 2단계 가입국은 자국의 고유 재고번호는 물론 생산자 정보 등을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목록자료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외국과의 목록자료 교류와 국내·외 목록체계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2단계 가입으로 인해 앞으로는 자주적인 목록운영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38,000여 품목의 목록자료를 나토 상호색인자료에 등록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K-9곡사포, T-50고등훈련기 등 대외 수출품에‘Made in Korea'를 상징하는 '37'로 시작하는 재고번호를 부여하여 수출하게 되고 수입국 역시 이 재고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국산 군수품의 수출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3년 최초 가입 이후 22년만의 쾌거.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83년에 나토 목록체계에 최초 가입한 이래 1997년에 1단계 국가에 가입하였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독일 국방성에서 개최한 제87차 나토 국제목록회의에서 2단계 국가로 임시 결정이 되었고, 이후 NAMSA의 검증 테스트 결과가 우수하다고 판명되어 비나토국으로서는 호주·뉴질랜드·싱가폴·브라질에 이어 5번째 가입국가로 결정되었다.
*재고부여 작업이란?
군수품의 재고번호 부여, 즉 목록화 작업은 모든 부속품에 국제 분류체계에 따라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국방부 조달본부가 우리나라 국가부호 대표기관으로서 현재까지 목록화한 약 113만 품목의 목록자료와 나토 상호 색인자료에 등록된 2,900만 품목의 외국 군수목록자료를 획득하여 이를 각군 및 기관에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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