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무원노조 간부 성폭행 미수로 징역
전 공무원노조 간부 성폭행 미수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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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사건 직후 간부에서 제명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9일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서울지역 광진구지부장 김모씨(49)에게 징역1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사건 직후 김모씨를 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부하직원인 A씨를 1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성폭행 미수 등 A씨가 직장 내에서 겪은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것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A씨가 거액의 합의금까지 거절하면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11년 2월 저녁 무렵 자신의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계약직 여직원 A씨(29)와 같이 걸어가다 "손만 잡아도 흥분된다"며 손을 잡고, 함께 일하는 사무실에서 A씨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8개월간 모두 12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해 11월17일 저녁 8시 서울 동작구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A씨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A씨와 함께 2박3일간 일본으로 여행을 가면서 같은 호텔방에 투숙하는 등 그동안 두 사람의 관계가 강제추행이나 준강간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씨는 A씨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직장상사로, A씨가 김씨에게 몸을 허락한 적이 없고 업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면 생활고에 시달려 형편상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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