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 이용, 아청법 위반한 어른들…
스마트폰 채팅앱 이용, 아청법 위반한 어른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알몸 사진 수집, 자녀있는 가장도 있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청소년들에게 신체 일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게 해 보관한 이모(45)씨 등 2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의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성학대'다. 더 큰 성범죄나 2차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으로 초·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대화를 신청한 뒤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보내주면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뒤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해 전송받는 수법으로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음란물을 소지한 이들 중에는 공무원 신분인 특별사법경찰관 1명도 있었으며, 자영업자 3명, 회사원 8명, 대학생 4명, 현역 군인 1명 등으로 직업군이 다양했다. 게다가 이들 중 7명은 자녀를 두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40~50대 가장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