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분양사업' 투자자 유치, 2400억대 빼돌린 일당 검거
'돼지 분양사업' 투자자 유치, 2400억대 빼돌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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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사업 국내 3위 그룹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본문과 사진은 무관함. /사진:돼지테마파크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는 10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D사 대표 최모씨 등 일당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14개월 동안 돼지 1마리를 빌려 새끼 20마리를 생산, 판매해 연 24~60%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이른바 ‘돼지 분양사업’으로 투자자에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현혹시켜 모두 1만여명으로부터 2400억원대 상당을 투자받았으며, 58개의 농장을 운영하며 의심하는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지만 돼지 1마리 당 새끼 20마리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수의 투자자들이 현재까지도 본인이 분양받은 돼지가 있는 것으로 믿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하면 의심을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의 돼지들은 농장 조성을 위해 저축은행으로부터 860억여원을 대출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돼 실제 분양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해 준 사람에게 알선료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적자를 면치 못하던 사업 진행을 원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저축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폭탄돌리기'식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이를 알게 될 피해자들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합동수사부는 지난 3월부터 유사수신 사기조직을 포함해 대출 전환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무등록중개조직, 보험사기 조직, 대포통장 매매조직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45명을 구속기소하고 30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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