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문제 다루는 상설 기구 설치 시급
지난 5일 오전 민영은 직계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토지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던 청주지법 327호 법정을 나오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만세를 불렀다.
시민단체들은 이전 대통령 산하 기관인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에서 민영은의 토지재산이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법원측에서 환수대상으로 인정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사법부의 사려 깊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사법부가 민영은의 친일 행각을 단죄했다"고 말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2010년 7월 4년간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친일파 168명의 명의로 된, 여의도의 1.5배에 달하는 2천475필지, 13㎢의 땅에 대한 국고 환수 결정을 내렸고 이는 큰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친일파의 재산이 전국 곳곳에 교묘히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것이 현재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친일재산의 범위를 폭넓게 본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소송 제기나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시민단체의 후속 활동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전국에 조사위 심의를 교묘하게 빠져나간 친일재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분석했으며 제2, 제3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를 구성,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재산을 샅샅이 조사해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사위에서 활동했던 한 공무원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친일 문제를 다루는 상설 기구의 설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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