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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5일 국민의 정부 국정원장 재임시절 감청 장비를 이용한 불법 감청을 지시하고 도청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임동원씨(71)와 신건씨(64)를 구속했다. 두 전직 원장에 대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김득환·박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0시2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원장은 재임기간(1999년 12월~2001년 3월)에 도청 전담 부서인 8국(과학보안국)으로 하여금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CAS)를 이용해 정.관.언론계 인사들의 통화를 도청하도록 하고 도청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다.
후임인 신 전 원장도 재임기간(2001년 3월~2003년 4월)에 R2와 CAS를 이용한 불법 도청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다. 신 전 원장은 김은성(60)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만나 증거 인멸을 혐의도 받고 있다.
김득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두 전직 원장이 불법 감청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록에 나와있는 당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두 전직 원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묵인했다고 보여져 범죄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밤 11시께 두 전직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