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와 함께 정당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두고 진보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15일 진보당이 6억 8천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돼 있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속처리를 촉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다.
이와 관련,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의원단 농성장에서 개최한 중앙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6일 통합진보당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답변서와 이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신청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라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언론에서 헌법재판소가 11월 11일 오늘, 이 가처분 결정을 올해 11월 15일 이전에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구도 답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무근이다. 헌법재판소의 공문대로 앞으로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보내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의 이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관련보도가 나오는 이유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11월 5일 보도자료와 구두브리핑을 통해 ‘가처분 대상에 2013년 11월 15일 수령예정인 정부보조금 수령행위도 정지대상’이라고 적시한데다, 법무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신속처리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법무부가 8000여 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지난 8일 오후에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어제 10일가지 통합진보당은 이 자료를 송달받지도 못했다. 그런데 11월 15일 이전에 정당해선에 준하는 일체의 정당활동과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법과 양심 이전에 상식에도 맞지 않는 요구”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시간조차 없고 헌법재판소로서도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재판 진행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만 있다면 이 문제점을 당연히 알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사실과 전혀 다른 오보를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마저 침해하는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덧붙여 “박근혜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가 드러나 정통성이 의심받는 처지에 몰리자 그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오히려 관권부정선거를 밝혀내고 기소한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제거하고,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 를 조작하고 심지어 대선 당시 상대 야당 후보의 검찰소환까지 강행하는 등 독재정권으로서의 면모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고 정권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이제 헌법재판소마저 발 아래 두려고 공개적으로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을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