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여주지청장 징계 결정
대검, 윤석열 여주지청장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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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및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무혐의
▲ 대검이 11일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11일 ‘항명 논란’으로 직무배제됐던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감찰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팀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비위혐의가 인정된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찰본부는 윤 전 팀장을 직무배제하며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조영곤 서울중아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준호 본부장은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 지청장과 박형철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윤 지청장은 정직, 박 부장검사는 감봉으로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지검장의 경우 무조건 영장청구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보류 지시를 한 것으로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차장검사는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보고를 배제해 사전 인지가 쉽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을 밝혔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원회 권고 및 국민여론, 검찰 내부의견 등을 감안, 윤 전 팀장과 박 부장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상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혐의를 추가로 발견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당시 조 지검장은 집행과정에서의 윤 전 팀장의 ‘보고누락’을 이유로 윤 전 팀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이에 대해 윤 전 팀장은 지난 달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지검장에 “이미 4차례나 구두로 승인받았다”며,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는 편파성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전 팀장을 비롯한 특수수사팀과 조영곤 지검장의 감찰에 들어갔다.

한편, 검찰의 이같은 감찰조사 결과는 ‘제 2의 채동욱 사건’이라고 비판해온 야권의 ‘찍어내기’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을 포함한 ‘신야권연대’의 ‘특검’도입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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