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 ‘성폭행까지…’ 갈수록 태산
주한미군 범죄, ‘성폭행까지…’ 갈수록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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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지역 막론해 범죄 수위 높아져
▲ 사진 / 미군부대, 주한미군에 의한 폭행 및 성폭행 미수 사건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에 의한 폭행 및 성폭행 미수 사건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 C씨는 11일 오전 이태원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숨어있다 볼일을 보러 들어온 3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용산 경찰서에 따르면, C씨가 숨어있다 3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하자, B씨는 비명을 질렀고 화장실 옆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뛰어나와 A씨를 제압했다.

이에 신고를 받은 한남파출소 경찰관은 C씨의 신병을 넘겨받고 용산 경찰서로 이송, C씨는 자신의 신원 등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귀대했다.

주한미군의 일반인을 향한 폭행 등 범죄 행위는 지역을 막론하고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자정께 대구시 남구 봉덕동 팔레스호텔 앞 도로에서 캠프워커 헌병대 소속 A상병과 미군 3명이 탄 쏘나타 승용차가 벤츠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당시 피해 차 운전자들은 도주차량을 추격했으나, 이 과정에서 미군들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상병은 도주 후 대구시 대병동 주거지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74%로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경찰은 “A 상병 등 2명을 미 헌병대로 인계하고 달아난 2명은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 측 입회하에 조사를 마치고 형사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불리한 조건의 SOFA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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