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남편에게 알리겠다" 협박, 금품 갈취한 40대 실형
"성관계 남편에게 알리겠다" 협박, 금품 갈취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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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관계를 당신의 남편에게 알리겠다"

울산에 40대 남성이 유부녀 성관계를 맺고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수천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공갈죄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4월 유흥업소에서 유부녀 B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에도 공동공갈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정을 지키려는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한 점은 그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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