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납품 업체 34곳,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적발
군수품 납품 업체 34곳,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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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업체 검찰 고발 조치…문제 물품 전량 리콜
▲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캡쳐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중 34개 업체가 공인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기술품질원은 11일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 13만684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34개 업체에서 125건의 공인시험성적서 조작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기품원은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납품된 품목을 정상품으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군 무기나 군용 장비에 쓰이는 부품이나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는 23개 업체, 103건이 적발됐다.

기품원에 따르면 A업체는 구난전차 부품인 브래킷 등을 주계약업체에 납품하면서 57건의 시험성적서를 허위 작성했다.

B업체는 K-9 자주포 등에 쓰이는 절연판 등을 납품하면서 9건의 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C업체는 수리온 기동헬기에 쓰이는 와이퍼조립체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2건의 시험 성적서를 조작했다.

K55A1 자주포, K-1·K-2 전차, M48 전차, K-10 탄약운반차, K200 장갑차 등의 부품이나 원자재를 주계약업체에 공급하면서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납품업체도 적발됐다.

식품이나 피복류 등을 납품하면서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사례는 11개 업체, 22건이었다.

기품원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최근 5년간 납품한 물량까지 추가 검증하기로 하는 한편,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납품 및 주계약업체에 대해 입찰참여 제한 등의 제재키로 했다.

최창곤 기품원장은 "이번 위·변조 사례는 품질관리 위임 품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위조부품 대부분 단순하고 위험도가 낮은 품목으로 지금까지 이로 인해 장비가동 중단이나 운용 간 불만제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하지만 내구도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군과 협조해 장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량 리콜해 정상품으로 교체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변조 품목은 정상품으로 교체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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