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김희선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 김부삼
  • 승인 2005.11.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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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 집유 2년 추징금 9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송모 씨로부터 공천관련 청탁과 함께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9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민주화 운동을 위해 노력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일해왔던 점등을 감안하더라도 정치불신을 초래하고 공직선거 풍토에 악영향을 준 죄질이 나빠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부분과 1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새천년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출마를 준비중이던 기업인 송모 씨로부터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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