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성폭력 공무원’ 징계수위 강화 할 것”
안행부 “‘성폭력 공무원’ 징계수위 강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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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가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파면됐을 시에는 공직을 그만둬야 하고 공직임용이 5년동안 제한된다. 또한 해임은 연금을 그대로 받는 반면, 파면은 연금급여가 50% 줄어들게 된다.

보통 ‘파면’에 처해지는 경우는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는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비위의 정도가 심할 때만 해당이 됐었다.

한편, 안행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340명으로, 이들 중 성폭력은 154명이나 해당한다.

또한 340명 가운데 감봉 63명, 견책 99명으로 파면 40명, 해임 58명 등에 비해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부처별 성범죄 누적 건수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163건, 경찰청이 83건, 지식경제부 33건으로 집계돼, 공무원 성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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