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도 지문 등 정보보관대상에 포함
실종아동 등에 대한 지문 정보 보관 연령이 14세에서 18세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들의 지문과 얼굴인식 정보 등을 18세까지 보관토록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치매환자도 지문 등 정보 보관대상에 해당되도록 했으며, 폐기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과 더불어 치매환자의 지문 등 정보에 대해 보호자가 폐기를 원할 때까지는 계속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실종아동 등의 업무위탁 기관에 중앙치매센터로 등록된 종합병원도 추가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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