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징계처분 근거 확인 후 결론 내릴 것
12일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A(31)씨가 지난 1일 법원행정처에 자신에게 내려진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청심사 청구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리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의 소명과 사법연수원의 징계처분 근거 등을 각각 들은 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청제도는 징계처분 등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조병현 서울고법원장과 법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있다.
한편, 사법연수원은 지난달 2일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법연수생 불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후 A씨를 파면하고 B(28)씨를 정직 3개월로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파면의 경우 사법연수원생 신분을 상실하며 사법시험에 다시 응시해도 연수원에 입소할 수 없으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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