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도로공사, 도로변 방음시설 설치 합의
LH-도로공사, 도로변 방음시설 설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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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및 택지개발지구 등 방음시설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가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변 방음시설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지연됐던 세종시 첫마을과 광명시 역세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등에 방음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LH. 도로공사는 도시 지역의 방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면적인 현재의 2차원 소음 분석기법보다 입체적인 3차원 방식을 도입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운전자의 착시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방음 터널은 최소한만 설치하도록 했다.

방음 시설 비용은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되면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되는 경우는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한다.

또한 철거 및 재설치시에는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며,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경우는 LH와 도로공사가 비용 부담을 협의해 결정한다.

한편, 그동안 LH와 도로공사 및 주민들은 방음시설의 설치 요건이나, 비용 부담 등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갈등을 겪었으나, 이들은 1년여의 협의 끝에 합의에 도달하고 이같은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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