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명령을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24일 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지위를 박탈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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