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판매목표 설정조항 삭제, 이번엔 물품공급 중단기준 시정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조항은 이렇다. 바로 △유통정책의 변경으로 출고조정 또는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을의 판매능력이나 신용상태에 비추어 부당하게 많은 물품을 주문한 경우 △을이 본 계약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유통정책의 변경’, ‘판매능력’, ‘성실히’ 등의 표현은 그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해 자의적인 운영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물품공급 중단사유를 약관조항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물품공급 중단기준은 거래 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거래상대방이 예측가능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또 하자 검수기간이 1일에서 7일로 늘고, 하자담보책임 면책조항이 삭제됐다. 국순당은 그 동안 공급자가 부여할 수 있는 최단기간(1일)을 검수기간으로 정해놓고, 1일 후에는 제품하자가 발견되더라도 공급자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약관을 운용해왔다. 이외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비용을 대리점주에게 부담시키는 조항과 가압류·가처분 우려가 있는 경우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한편, 공정위는 업계 1위인 국순당에 대한 시정조치가 주류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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