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대법원 2부는 청년필름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편견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처분을 내렸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동성애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이 수용하기 어렵다거나 인격형성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 분위기 역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고 동성애자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 등을 종합해 청소년 관람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으며, 이어 "영화 속 표현 역시 성행위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아 사회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평가해 보더라도 영상 표현이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할 정도로 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년필름은 2009년 12월 소년의 동성애를 그린 영화 '소년, 소년을 만나다'의 후속편으로 제작된 20대 초반 남성의 동성애를 다룬 '친구사이?'를 15세 이상 관람할 수 있도록 상영등급분류를 신청을 했으나 "신체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이 내려지자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해당 영화는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이를 미화·조장하거나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감독은 동성애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코자 하는 제작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이는 성적 소수자 또는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