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여중생들이 파출소에 연행된 뒤,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여중생 1명이 입건됐다.
수원 중부 경찰서는 지난 13일 무차별적인 언행과 심한 소란을 피운 이들 중 한 여학생을 공무집행방해로, 술집 주인 B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지 팔달구 우만동의 한 호프집에서 오후 11시 50분께 숢을 마시던 여중생 10명이 손님의 신고로 호프집 사장 B씨와 함께 경찰에 연행됐다.
수원 소재 한 중학교 학생인 이들은 소주 7명을 마신 뒤 파출소로 연행된 후 부모님에게 인계 당하기 싫다며 거부한 채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 중 한 여학생은 경찰관에게 “컵라면을 끓여오라”고 지시하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으면,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때리기까지 했다.
한편, 이들의 난동은 지난 13일 오전 6시경까지 이어졌으며, 여학생들의 부모들이 파출소를 찾아와 멈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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