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유통기한 2015년 4월 23일 적힌 9800병

대추 음료에서 7mm크기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식약처가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14일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한보메디팜’이 제조‧판매한 혼합음료 ‘대추골드’에서 약 7mm크기의 유리조각이 나와 해당 자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4월 23일까지인 제품으로, 유리조각이 발견된 제품과 같은 날 생산한 9800병이다.
식약처가 한보메디팜의 제조 현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추 골드’의 제조 과정에서 세척 등 이물 선별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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