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절약 공사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시공업체로부터 몰래 돈을 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조명 교체공사의 편의를 봐주고 시공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부산 남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45)씨를 업무상 배임으로 구속을 했다.
또한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한 B(43)씨 등 5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의 부정 행위를 눈감아 준 아파트 관리과장 C(42)씨도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을 했다.
이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라 조명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A씨가 업체와 짜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단독으로 8억1000만원에 공사를 진행했다.
조명공사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는 무면허 전기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체는 에스코 업체가 명의를 대여해서 공사를 진행해도 처벌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공사대금의 3~4%를 면허대여업체에 지급하고 공동 시공자로 참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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